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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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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07-10-31    9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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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높이가 35M의 빌딩공사인데

발주처와 G모 건설사가 건축마감, 커튼월, 철골, 골조, 전기, 설비등의 일반공사를 하기로 계약을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G건설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 및 구청에 제출하였슴)

발주처가 별도로 당사와는 골조와 일반공사가 다완성된 건물내에 들어가 전산실 구축공사(공사범위:발전기, 항온항습기, 기계설비 냉매배관작업,전기자동제어, 전산실 인테리어공사 등등)에 대해 공사를 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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