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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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작성일07-10-31 9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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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높이가 35M의 빌딩공사인데
발주처와 G모 건설사가 건축마감, 커튼월, 철골, 골조, 전기, 설비등의 일반공사를 하기로 계약을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G건설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 및 구청에 제출하였슴)
발주처가 별도로 당사와는 골조와 일반공사가 다완성된 건물내에 들어가 전산실 구축공사(공사범위:발전기, 항온항습기, 기계설비 냉매배관작업,전기자동제어, 전산실 인테리어공사 등등)에 대해 공사를 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을해야 하는지요?
발주처와 G모 건설사가 건축마감, 커튼월, 철골, 골조, 전기, 설비등의 일반공사를 하기로 계약을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G건설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 및 구청에 제출하였슴)
발주처가 별도로 당사와는 골조와 일반공사가 다완성된 건물내에 들어가 전산실 구축공사(공사범위:발전기, 항온항습기, 기계설비 냉매배관작업,전기자동제어, 전산실 인테리어공사 등등)에 대해 공사를 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을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