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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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7-10-31 9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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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모 건설사가 제출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봅니다.
2007-10-31, "김호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물높이가 35M의 빌딩공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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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와 G모 건설사가 건축마감, 커튼월, 철골, 골조, 전기, 설비등의 일반공사를 하기로 계약을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G건설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 및 구청에 제출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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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가 별도로 당사와는 골조와 일반공사가 다완성된 건물내에 들어가 전산실 구축공사(공사범위:발전기, 항온항습기, 기계설비 냉매배관작업,전기자동제어, 전산실 인테리어공사 등등)에 대해 공사를 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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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당사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을해야 하는지요?
2007-10-31, "김호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물높이가 35M의 빌딩공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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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와 G모 건설사가 건축마감, 커튼월, 철골, 골조, 전기, 설비등의 일반공사를 하기로 계약을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G건설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 및 구청에 제출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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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가 별도로 당사와는 골조와 일반공사가 다완성된 건물내에 들어가 전산실 구축공사(공사범위:발전기, 항온항습기, 기계설비 냉매배관작업,전기자동제어, 전산실 인테리어공사 등등)에 대해 공사를 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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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당사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을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