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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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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7-11-05    1,0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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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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