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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애매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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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ㅜㅜ 07-11-07 1,3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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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교통안전시설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도로공사중 설계내역 외에 들어가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간판등등 안전관리비로 돼지 않는다고 봅니다..순수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있는거만 설치하고 설계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현장내에 들어가는것만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가능한다면
> 현장외의 안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당현장의 영향을 받아서 사고가 난다거나 혹은 사망사고까지 발생이 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돼지않아 조치를 하지 못하는 회사로썬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관리비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법으로 강제한 것이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은 되지요~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교통안전시설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도로공사중 설계내역 외에 들어가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간판등등 안전관리비로 돼지 않는다고 봅니다..순수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있는거만 설치하고 설계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현장내에 들어가는것만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가능한다면
> 현장외의 안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당현장의 영향을 받아서 사고가 난다거나 혹은 사망사고까지 발생이 된다면 안전관리비가 돼지않아 조치를 하지 못하는 회사로썬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관리비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법으로 강제한 것이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