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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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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안전 07-11-09 9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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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상기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낙석 위험'과는 처음부터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안전관리자가 깨우쳐 줘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석위험 방지에 쓸수도 없지만 쓰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속칭 "가라"서류를 만들어 그 비용을 생산해 내라고 한다면 더 잘못된 거고요.
이런 것은 현장소장, 공사과장, 공무과장이 알아서 다 공사계획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안전관리자에게 미루지는 않겠죠?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현장이지요. 개념 않 잡힌~
끝까지, 않된다고 하세요.
추신 : 예전에는 '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의 안전관리비 지칭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똑같이 '표준안전관리비'라는 명칭을 쓰므로서 큰 혼동이 되자,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니 명칭을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하자" 해서 상기의 표와 같이 된 것입니다.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상기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낙석 위험'과는 처음부터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안전관리자가 깨우쳐 줘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석위험 방지에 쓸수도 없지만 쓰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속칭 "가라"서류를 만들어 그 비용을 생산해 내라고 한다면 더 잘못된 거고요.
이런 것은 현장소장, 공사과장, 공무과장이 알아서 다 공사계획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안전관리자에게 미루지는 않겠죠?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현장이지요. 개념 않 잡힌~
끝까지, 않된다고 하세요.
추신 : 예전에는 '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의 안전관리비 지칭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똑같이 '표준안전관리비'라는 명칭을 쓰므로서 큰 혼동이 되자,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니 명칭을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하자" 해서 상기의 표와 같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