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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7-11-11 1,112회 0건

본문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앞에 떡하니 가로 막고 있습니다..당장 공사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어떻게 해야하냐?고 제 자신한테 묻고 있지만 이렇다할 답을 주진 못하고 있네요..
>
> 네, 같은 안전관리자로서 착찹합니다.
> 힘냅시다.
>
>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법 26조의 2'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21조의 2'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해서
> '시행규칙 21조의 3'에는 <안전관리계획>에 관해서
> '시행규칙 21조의 4'에는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책정, 사용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
>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등으로 명기 되어 있습니다
>
> 현장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보세요
> 안전관리계획서에 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세부항목 및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
> 제대로 되어있으면 상기와 같이 되어 있고 공사 세부 실행항목에 '표준안전관리비 얼마'로명기 되어 발주처에 기성으로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실행을 짤 때에 책정을 않 해서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법에 나와 있고 시공상 투입된 내역이 확실하니 설계변경 금액인상시켜 달라"고 해야 함. 발주처에 여러번 얘기해도 그도 저도 않된다고 하면 일반관리비에서 써야 겠죠.

근데 소장님하고 공무에서 설계변경할려고 하겠습니까? 안하죠..^^..뭐 돈몇푼 돼지도 않는거 안전관리비로 써라고 하죠...글고 발주처에 실정보고 올라오면 별로 안좋아하죠...울나라 건설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째든 답변감사드립니다..많이 보고 배웠습니다..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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