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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대장비 사고관련 문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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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13 1,4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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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부분에서 산재처리의 기준은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백호 운전원이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결론적은로 백호 운전원은 근로자가 안되며, 운전자의 처가 사업주로 되어있는관계로 운전자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신청하고 그동안 산재신청안한 것에 대한 벌금내고 해서 장비 사업주의 산재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 1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11-13,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하루만 작업하기 위해서 일대장비(02)백호를 임대 해서 법면정리 작업중 전도되어 운전자가 다치고 장비가 망가졌는데
> 장비 사업주는 운전자 처로 되어있고 보험은 대인 대물만 가입되어
> 있습니다
> 협력업체에서 오전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하고
> 오후에는 시공사에서 작업을 지시하다가 시공사 작업중 사고발생.
>
>
> 현재 장비 운전자는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백호 운전원이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결론적은로 백호 운전원은 근로자가 안되며, 운전자의 처가 사업주로 되어있는관계로 운전자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신청하고 그동안 산재신청안한 것에 대한 벌금내고 해서 장비 사업주의 산재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 1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11-13,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하루만 작업하기 위해서 일대장비(02)백호를 임대 해서 법면정리 작업중 전도되어 운전자가 다치고 장비가 망가졌는데
> 장비 사업주는 운전자 처로 되어있고 보험은 대인 대물만 가입되어
> 있습니다
> 협력업체에서 오전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하고
> 오후에는 시공사에서 작업을 지시하다가 시공사 작업중 사고발생.
>
>
> 현재 장비 운전자는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