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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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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천 07-11-20 1,4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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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실한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한 답변이 저같은 이에겐 너무도 큰힘이 되는지라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선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아파트 공사 총 4개동에서 2개동씩(14층 내외) 단지로 조성되어 한 울타리 안에 있는게 아니라 약10M 이내에 떨어져 2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안전관리자는 단지에 맞게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시공사, 같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자가 왔다갔다 하기에 무리가 없는 거리내에 있으므로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두개동 사이에 10m도로가 있고 기부채납도로로써 사업승인시 하나로 승인이 나지 않아 2단지로 분할 신고 했을때)
산안법 시행령 12조가 해당관련 사항이 나와있는거 같은데 산안법은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된터라 상시근로자수300명.으로 되어 있는데..공단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굳이 금액으로 치면 120억으로 되어 있어서 단지 거리의 멀고가까운걸 떠나서 각단지 조성시 금액이 120억 이상이면 각각1명씩 선임하라는데...
120억 이상일때는 각1인씩 선임하라했을때, 1단지는 120억 이상이고, 2단지는 120억 미만일때는 한명만 선임해야하는지 등 유사 상황에서의 적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과(기존질의회신포함)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_ _)
* 한가지더 있는데요..ㅠ
ㄱ.현제 공사진행중인 현장과 공사착공계획인 현장 두개가 있고, 안전관리자는 제가 현제 선임되어 있는데 착공계획인 현장에 가게됐습니다.
그럼 노동부에 현제 진행중인 현장에 새로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신고하고 선임된사항을 위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자 선임계가 첨부되어 있으니 공단에는 전화로 통보하여 변경사항만 전달하면 되는지요?
ㄴ.새로올 사람에 대한 선임이 안되있어도 착공계획인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제이름으로 선임(중복)신고하고, 14일 이전에 새로온 사람으로 재선임(수정)해도 되는지..
틀린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_ _)
그러한 답변이 저같은 이에겐 너무도 큰힘이 되는지라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선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아파트 공사 총 4개동에서 2개동씩(14층 내외) 단지로 조성되어 한 울타리 안에 있는게 아니라 약10M 이내에 떨어져 2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안전관리자는 단지에 맞게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시공사, 같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자가 왔다갔다 하기에 무리가 없는 거리내에 있으므로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두개동 사이에 10m도로가 있고 기부채납도로로써 사업승인시 하나로 승인이 나지 않아 2단지로 분할 신고 했을때)
산안법 시행령 12조가 해당관련 사항이 나와있는거 같은데 산안법은 제조업 기준으로 작성된터라 상시근로자수300명.으로 되어 있는데..공단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굳이 금액으로 치면 120억으로 되어 있어서 단지 거리의 멀고가까운걸 떠나서 각단지 조성시 금액이 120억 이상이면 각각1명씩 선임하라는데...
120억 이상일때는 각1인씩 선임하라했을때, 1단지는 120억 이상이고, 2단지는 120억 미만일때는 한명만 선임해야하는지 등 유사 상황에서의 적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과(기존질의회신포함)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_ _)
* 한가지더 있는데요..ㅠ
ㄱ.현제 공사진행중인 현장과 공사착공계획인 현장 두개가 있고, 안전관리자는 제가 현제 선임되어 있는데 착공계획인 현장에 가게됐습니다.
그럼 노동부에 현제 진행중인 현장에 새로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신고하고 선임된사항을 위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자 선임계가 첨부되어 있으니 공단에는 전화로 통보하여 변경사항만 전달하면 되는지요?
ㄴ.새로올 사람에 대한 선임이 안되있어도 착공계획인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제이름으로 선임(중복)신고하고, 14일 이전에 새로온 사람으로 재선임(수정)해도 되는지..
틀린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