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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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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07-11-22    1,1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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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블럭 넘어있는 현장을 겸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 사업승인도 다릅니다.
두 현장 다 20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120억 기준에 대해서
===> 120억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토목150억)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참고하세요.

안전관계자의 선임보고는 노동부에만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선임보고는 선임 후 14일 이내입니다.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기죠..

후임이 온 후 14일 이내에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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