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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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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22    1,4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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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금액 120억(건축)이상인 현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셔야 됩니다. 120억 미만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부분은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이 별개로 이루어 지면 도급계약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현장별 조건이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정확합니다.


2007-11-22,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이상의 현장 겸직에 대해서
> ===>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블럭 넘어있는 현장을 겸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처도 다르고, 사업승인도 다릅니다.
> 두 현장 다 20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
> 120억 기준에 대해서
> ===> 120억이란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토목150억)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
> 질의회시
> ===>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참고하세요.
>
> 안전관계자의 선임보고는 노동부에만 하시면 됩니다.
>
>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
> 선임보고는 선임 후 14일 이내입니다.
>
>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기죠..
>
> 후임이 온 후 14일 이내에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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