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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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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천    07-11-22    1,1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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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험이 묻어나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관할 노동부에 문의를 해봐야 겠네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테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단지 모두 120억이 넘고 단지사이 10m도로는
추후에 기부체납할 도로로서 절반은 도로 나머지 절반은 보도로 되어 공원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승인은 별개로 냈으나 시행,시공사, 관리체계가 동일하며 현장 울타리 또한 한울타리 안에 두단지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답변과 짧은 제소견으로 봤을때, 기존 노동부 질의를 참조하여 120억이상이어도 안전관리자가 겸직을 하더라도 산안법이행에 대해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전담1인만 배치하면 될거 같은데요...

겸직이라 해서 어느 한쪽에 소홀하거나, 그럴리도 없고 회사이미지나 안전을 위해서도 누가시켜서 하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 철저하게 관리하는데...겸직이라고 하면 안좋게 보는 선입견이 아직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듯 하네요...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열심히 하려는 의욕만 앞서는 후배를 위해 조언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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