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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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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천 작성일07-11-22 1,0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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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120억 미만의 사업장만 명시되어 있어 120억 이상일때는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300명이하라는 인원제한은 제가 볼때에는 제조업기준이며 건설공사에는 실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듯 하나 300명이라는 문구는 항시 건설업120억이라는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300인=120억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아직 그쪽으로 발령난 상태가 아니라 그쪽과 문의를 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네요...

이쪽의 공단 문의 및 기타 문의는 알아본다는 말과 전혀 유도리없는 120억 이상시 무조건 각각이란 답변뿐......

덕분에 이래저래 공부도 하고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역시 법은 유로리의 한계나 실제 적용이나....어렵기만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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