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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및 안전체험교육장 해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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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07-11-22    1,2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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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기준에 보면 체험교육장 및 안전교육장 해체시 발생되는
인건비나, 장비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요.
과연 해체시 발생되는 비용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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