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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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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1-25 1,3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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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또한, 아래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는 명시한 내역과 회시 등이
없으므로 조끼로 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2. 안전공단 관련 회시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또한, 아래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는 명시한 내역과 회시 등이
없으므로 조끼로 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2. 안전공단 관련 회시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