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
페이지 정보
딴지안전 작성일07-11-27 1,27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11-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또한, 아래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말씀하신대로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는 명시한 내역과 회시 등이
> 없으므로 조끼로 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아 래 -----------
>
> 1.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
>
> 2. 안전공단 관련 회시 :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
> (질의)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
>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공종구분용(철근,목공 등)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2007-11-2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을 구입하려 합니다.
> >
> > 관리감독자들에게 EN471(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 의복을 구매하려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 >
> > 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 >
> >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꼭 조끼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반사의복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 >
> > 안전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자 특정 유니폼(고위험식별용 의복에 대한 EU규정에 맞는)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 또한, 아래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말씀하신대로 철로에서의 작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히는 반사조끼는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는 명시한 내역과 회시 등이
> 없으므로 조끼로 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아 래 -----------
>
> 1.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
>
> 2. 안전공단 관련 회시 :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
> (질의)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
> (회시)
>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공종구분용(철근,목공 등)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