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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로봇신호수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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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11-25 1,7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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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도로 한가운대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합니다.그래서 신호 로봇을 구입할려고 하는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 2. 21 개정(고시 제2007-4호)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도로 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따라서, 상기 내용에 부합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상기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사설계내역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일반 토목공사에서 일반 차량 및 일반인 통행 등에 관련하여
설치되는 신호 로봇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등으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현장은 도로 한가운대 휀스를 치고 작업을 합니다.그래서 신호 로봇을 구입할려고 하는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 2. 21 개정(고시 제2007-4호)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도로 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따라서, 상기 내용에 부합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상기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사설계내역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일반 토목공사에서 일반 차량 및 일반인 통행 등에 관련하여
설치되는 신호 로봇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등으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