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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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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07-12-04    1,0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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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일지를 직접 쓰세요...

그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차량도 가능합니다.. 소유주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량에 대한 것은 질의회시집에 나와 있습니다.

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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