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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기름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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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7-12-06    1,1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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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초초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에 질문대로여
> 안전관리비로 쓸려구하는데여
> 원청에 등록되있지 않아도 쓸수있는건가여?
> 원청하청포함에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저 하나 입니다.

즉: 현장 안전 순찰전용 차량인 경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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