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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알려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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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2-16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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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B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 내용인즉 산안법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년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있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점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교육을 시키는건 첨들어보는 예긴데.. 큰 현장에서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인가요?
> 그럼 이 공문은 산업안전협회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인지요?
> 교육일자와 교육비도 있고,, 어찌해야 할지,..,..
> 또한 교육대상은 건설현장의관리감독자, 협력사 소장 및 과장, 반장등.
> 전부다 참석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하루동안 공사를 못한다는 말?
> 이 공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선배님 계시면 좀 알려 주세요.
> 그리고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대표자 1명이 가시면 되는건가요?
>
> 안전초보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 교육과 관련한 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
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보건상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 생략 --

2)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② 항 생략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사업내 교육 및 지정·위탁교육
기관의 교육강사 기준 참조)


2.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의 교육대상은 위에서 말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상기 1.의 3)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 교육을 협회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을
상기에 해당되는 회사의 직원이나 사내강사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해 사업장의 안전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공장장),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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