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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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2007-12-26, "실증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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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산재 처리 대상
2007-12-2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서 근로자가 작업시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치아에 대한 산재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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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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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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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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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우선, 죄송합니다.
>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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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 교육에 관한..
사진, 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는 챙겨야겠지요...
2007-12-2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 교육을 실시할때요
>
>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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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채교육 및 작업발판 설치건
2007-12-2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신규채용근로자의 교육시
> 1.협력업체 소장님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2. 옹벽 3.5m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안전 경험이 모자라 부족합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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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안전교육장이 따로 있으나 빔프로젝트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다만 상황실에 빔프로젝트 시설이 있어서 근로자 안전교육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상황실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도 아닌 소장이란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네여...
> 상황실이 안전교육 하는 곳이냐며...
> 상황실은 발주처 VIP가 쓰는 곳이랍니다...헉~~~
> 그래서 말인데여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여??
상황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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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는 내릴수 없지만 상황실에서
안전교육하는건 좀 무리가 있는듯합니다..
소장이 말하는것도 일리가 있구요...
상황실 없다고 안전교육장에서 귀빈들 모시자는 말도없듯이
안전교육장 없다고 상황실에서 교육하는것도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2007-12-19,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안전교육장이 따로 있으나 빔프로젝트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 다만 상황실에 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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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인건비...
이런 질문은 첨 인데...
절대 안전님의 표준품셈에서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있나요?
가끔씩 안전관리비의 적용을 공사비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의회시를 찾아보아도 이런 내용은 없네요.
안전관리비는 정산개념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보세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신입사원과 과차장의 인건비가 다른데...
표준품셈에 나와있는 인건비만 지급할 것인지...
표준품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올려서 지급할 것인지...
어렵네요..
열심히 싸워서 잘 해쳐나가시길...
200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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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너도'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100%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세요.
서류는 보조원이므로 업무일지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너도'님이 원하지 않고.. 위에서 어거지로 시키는 것이라면...
절대 않된다고 하세요...
50%는 안전보조원, 50%는 전기반장...
제가 보기엔 정리하기도 힘들고... 누가봐도 의심스러울 것 같네요..
어느쪽이든 100%를 정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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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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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2007-12-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현자에서 전용한 단관파이프로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설치 해체비많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단관파이프는 전산하는 경우가 없어 손료적용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요 "급"
제가 위 질문에대한 답변을 안하고 상관도 안한다면 이런 답변도
쓸 이유도 없겠지만...가끔 무턱대고 질문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질문전에 최소한 아래하단 검색창에
제목+내용 전체 검색할 단어에 손료라도 쳐보시고 만족할 답변이
아직없을시에 질문하는게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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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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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서로 돕자고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인데...
가끔은 씁쓸한 글을 볼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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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서...
A현장에서 구매하여 그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떨고...
B현장으로 전용하면서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떨고...
또 B현장에서 그 손료를 안전관리비로 떨면...
안되겠죠???
단... 리스, 임대 자재의 비용은 떨 수 있습니다.
중고 구입비도 떨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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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방으로 염화칼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염화칼슘보관함 설치시 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겨울철 감기조심하세용
*진입로 제설 및 제빙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 당 현장은 ○번 국도에서 약 3㎞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바,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과 진입도로(편도 1차선, 폭 1.5m)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은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하였음
○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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