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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페이지 정보

   궁금한 안전 작성일07-12-26 1.3k 0

본문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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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7-12-26 · 1.2k · 0
A : 노동부지적사항에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2007-12-26, "실증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도로 공문이 발송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시설물 조치전, 조치후 사진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7-12-27 · 1.3k · 0
A : 현장 산재 처리 대상

2007-12-2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서 근로자가 작업시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치아에 대한 산재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07-12-26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수정)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



07-12-26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 >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우선, 죄송합니다. >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07-12-26 · 1.4k · 0
A : 정기안전 교육에 관한..

사진, 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는 챙겨야겠지요... 2007-12-2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 교육을 실시할때요 > >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07-12-24 · 1.4k · 0
A : 신채교육 및 작업발판 설치건

2007-12-2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신규채용근로자의 교육시 > 1.협력업체 소장님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2. 옹벽 3.5m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안전 경험이 모자라 부족합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07-12-21 · 1.6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안전교육장이 따로 있으나 빔프로젝트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다만 상황실에 빔프로젝트 시설이 있어서 근로자 안전교육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상황실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도 아닌 소장이란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네여... > 상황실이 안전교육 하는 곳이냐며... > 상황실은 발주처 VIP가 쓰는 곳이랍니다...헉~~~ > 그래서 말인데여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여?? 상황실의 정의...



07-12-19 · 1.6k · 0
A : 현장 상황실의 정의

상황실의 정확한 정의는 내릴수 없지만 상황실에서 안전교육하는건 좀 무리가 있는듯합니다.. 소장이 말하는것도 일리가 있구요... 상황실 없다고 안전교육장에서 귀빈들 모시자는 말도없듯이 안전교육장 없다고 상황실에서 교육하는것도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2007-12-19,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너무 어이가 없어 질문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안전교육장이 따로 있으나 빔프로젝트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 > 다만 상황실에 빔프로...



07-12-20 · 1.7k · 0
A : 신호수인건비...

이런 질문은 첨 인데... 절대 안전님의 표준품셈에서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있나요? 가끔씩 안전관리비의 적용을 공사비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의회시를 찾아보아도 이런 내용은 없네요. 안전관리비는 정산개념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보세요. 예를들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신입사원과 과차장의 인건비가 다른데... 표준품셈에 나와있는 인건비만 지급할 것인지... 표준품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그만큼 올려서 지급할 것인지... 어렵네요.. 열심히 싸워서 잘 해쳐나가시길... 2007-12-18, "...



07-12-18 · 1.8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좁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너도'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100%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세요. 서류는 보조원이므로 업무일지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너도'님이 원하지 않고.. 위에서 어거지로 시키는 것이라면... 절대 않된다고 하세요... 50%는 안전보조원, 50%는 전기반장... 제가 보기엔 정리하기도 힘들고... 누가봐도 의심스러울 것 같네요.. 어느쪽이든 100%를 정리하는 것...



07-12-14 · 1.6k · 0
A : 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7-12-14 · 1.2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2007-12-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현자에서 전용한 단관파이프로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설치 해체비많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단관파이프는 전산하는 경우가 없어 손료적용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요 "급" 제가 위 질문에대한 답변을 안하고 상관도 안한다면 이런 답변도 쓸 이유도 없겠지만...가끔 무턱대고 질문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질문전에 최소한 아래하단 검색창에 제목+내용 전체 검색할 단어에 손료라도 쳐보시고 만족할 답변이 아직없을시에 질문하는게 최소한...



07-12-14 · 1.8k · 0
A : 안전난간외 안전용으로 사용한 단관파이프 손료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는지

걍 알려줘요..



07-12-14 · 1.8k · 0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서로 돕자고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인데... 가끔은 씁쓸한 글을 볼때도 있습니다..... . . . ===================================================================== 쉽게 풀어서... A현장에서 구매하여 그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떨고... B현장으로 전용하면서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떨고... 또 B현장에서 그 손료를 안전관리비로 떨면... 안되겠죠??? 단... 리스, 임대 자재의 비용은 떨 수 있습니다. 중고 구입비도 떨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



07-12-14 · 1.5k · 0
A : 안전관리비(염화칼슘보관함)

2007-12-1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현장내 통로 등 근로자 재해예방으로 염화칼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염화칼슘보관함 설치시 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겨울철 감기조심하세용 *진입로 제설 및 제빙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 의 ○ 당 현장은 ○번 국도에서 약 3㎞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바,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과 진입도로(편도 1차선, 폭 1.5m)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은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하였음 ○ 공사현장...



07-12-14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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