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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통합건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7-12-26 1,108회 0건

본문

2007-12-2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6, "궁금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가 통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통합된다면 사용자측(위원장, 안전관리자, 도급인 근로자대표, 수급인대표) 근로자측(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면 되고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이상인지 1개월에 1회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 (김영근님이 올린 답변에 의하면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어요)
> >
> > 운영자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란?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즉, 노사협의체는
>사용자위원(도급인인 사업주의 현장소장,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소장들, 안전관리자)과
>근로자위원(원청 근로자대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으로 구성됩니다.
>
>회의는 2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야 하며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또한, 회의는 협의체 개최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와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죄송한테 1개월에 1회라고 명시되어있는거는 못찾겠습니다...
저도 2개월에 1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물증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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