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 산재 처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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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12-26 1,11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12-2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서 근로자가 작업시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치아에 대한 산재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기타 치아보철료에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부
(02-6700-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부분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통상적인 요양비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고 함)하게 되며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현장서 근로자가 작업시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치아에 대한 산재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요양기간중의 치료비(산재급여 범위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나, 치아이식(인플란트) 등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답변)
기타 치아보철료에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부
(02-6700-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부분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통상적인 요양비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고 함)하게 되며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