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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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작성일07-12-28 1,0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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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협력업체가 있을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다시말해서 협력업체 계약과 무관하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간의 회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회의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물론 출력인원이 너무적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노동부 점검시에 답변만 잘 한다면 지금 현재는 실시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불안하시면 서류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대충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점검시 미실시와 실시상태 미흡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실시는 과태료지만 실시상태 미흡은 시정지시입니다.
안전관리자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끼고 살아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7-12-27,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공동도급으로 착공일은 9월달이 이었는데 아직 계약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들어와서 계약을 따내기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3개월에 한번이라 개최를 해야겠는데 계약된 없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그리고 계약된 없체가 없어도 꼭 실시해야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다시말해서 협력업체 계약과 무관하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간의 회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회의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물론 출력인원이 너무적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노동부 점검시에 답변만 잘 한다면 지금 현재는 실시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불안하시면 서류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대충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점검시 미실시와 실시상태 미흡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실시는 과태료지만 실시상태 미흡은 시정지시입니다.
안전관리자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끼고 살아보세요...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7-12-27,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공동도급으로 착공일은 9월달이 이었는데 아직 계약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들어와서 계약을 따내기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3개월에 한번이라 개최를 해야겠는데 계약된 없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그리고 계약된 없체가 없어도 꼭 실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