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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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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07-12-28 1,1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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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인지요? 만약 포함한 금액이라면 총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라 안전관리비 산정시 순환계산이 되어 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산정하는것이 올바른지요?
3. 당 현장의 경우 과세 현장으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총공사비를 반영된 경우인데 1번질문 처럼 안전관리비 산정시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723,800,000원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인지요? 만약 포함한 금액이라면 총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라 안전관리비 산정시 순환계산이 되어 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산정하는것이 올바른지요?
3. 당 현장의 경우 과세 현장으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총공사비를 반영된 경우인데 1번질문 처럼 안전관리비 산정시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723,800,000원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