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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2-28 2.1k 0

본문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인지요? 만약 포함한 금액이라면 총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라 안전관리비 산정시 순환계산이 되어 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산정하는것이 올바른지요?
>
> 3. 당 현장의 경우 과세 현장으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총공사비를 반영된 경우인데 1번질문 처럼 안전관리비 산정시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723,800,000원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건설공사(갑)이고 총공사비가 55,000,00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안전관리비 = (55,000,000,000원 x 70%) x 1.88% = 723,800,000원 입니다.


2.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상기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상기 1.항의 법정안전관리비인
723,800,000원을 초과하여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723,800,000원 / 1.1 = 658,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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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백호우 장비 사고 발생시

1295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번호로 하고 129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8-01-02,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로 인한 재해자 발생시 산처 처리 및 자동차 보험 처리가 >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시에도 원청사에 재해건수가 올라 가는지 > 궁금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산재처리와 자동차 보험 처리중 선택시 > 어떤 보험 처리가 유익한지 선배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1-02 · 2.1k · 0
A : 전담안전관리자 급여계상...

2007-12-3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회사가 부도상태라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주처에서 가불로 원청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정리하고자 하면 급여명세표없이 입금통장 복사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



07-12-31 · 1.6k · 0
A : 백호우 사고시

백호우에 의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007-12-29, "늘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작업중 백호우에 걸린 하카에 부딪쳐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 하나요 > 산재 처리 경험이 미숙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12-30 · 1.6k · 0
A : 산재처리대상

2007-12-29,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할 경우 > 어떤경우에 협력업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어떤경우에 불가능 한지 > 정확히 이해 하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



07-12-29 · 1.5k · 0
A : 견출 작업자 관련 질문이 있읍니다

2007-12-28,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추운 겨울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공동주택 관련 발코니 부분 견출작업시 안전난간대의 상부 높이보다 높게작업하고 있읍니다 말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하다보니 설치된 안전난간대 보다 높은데 난간대를 하나더 설치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수고하십시요 꾸벅~` 그거야 !!! 업체 소장 불러서 난간대를 작업자보다 높게 보강하거나 안전대 걸이 시설을 별도하여 체결하고 작업하도...



07-12-28 · 1.3k · 0
A : 견출 작업자 관련 질문이 있읍니다

안전벨트 걸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게 멜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안전벨트 걸이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7-12-28,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추운 겨울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공동주택 관련 발코니 부분 견출작업시 안전난간대의 상부 높이보다 높게작업하고 있읍니다 말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하다보니 설치된 안전난간대 보다 높은데 난간대를 하나더 설치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한 해 마무리 잘하...



07-12-28 · 1.3k · 0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2007-12-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할때 작업자들이 임의로 아무곳에나 어스를 시키는데 안전난간대, 공사방벽들에 연결을 하는데 위험성과 규정이라든지 적절한 어스 위치등을 알고 싶습니다. > > 이곳저곳을 검색해보고 찾아봐도 쉽지가 않네요 용접시 안전대책이라든지 자동전격방지기에 관한 내용들 밖에 찾을수가 없습니다. > > 고수님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 > 오늘도 안전한 현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안전선배님들이 좋은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충 시켜놓으삼...ㅎㅎ



07-12-28 · 1.3k · 0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참으로 간단 명료한 답글 감사^____^ㅋ 좋은 하루 되시길..ㅎㅎ



07-12-28 · 1.2k · 0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보통 전선이 2가닥인데....2가닥의 전선에 모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의 선은 흐르고 있고 하나의 선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선중에 하나의 선은 만져도 감전이 되지 않는다는.... 모든 전선이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용접기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선을 어스선이라고 하고 전류가 흐르는 선을 홀더선이라 합니다. 전기는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말해서 회로가 완전히 구성되어야 전기가 흐르고 ...



07-12-28 · 2.4k · 0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방법님 항상 현명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__)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올 해의 마지막 한주도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APPY NEW YEAR!!!! P.S 덕분에 정말 쉽게 이해 되었습니다.



07-12-29 · 1.3k · 0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2007-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법님 항상 현명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__) > >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올 해의 마지막 한주도 행복하게 마무리 > > 잘 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HAPPY NEW YEAR!!!! > > P.S 덕분에 정말 쉽게 이해 되었습니다. 제가 이말을 대폭 줄여서 한거라니깐요 그래서 대충 하라고 했지않습니까~~~대답도 별것 없네요..+,- 접촉만 안돼면 절대 감전될일 없습니다. 전선관리만 잘하면요.. 공고 기계...



07-12-29 · 1.2k · 0
A : 용접시 적절한 어스방법?

2007-12-29,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2-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방법님 항상 현명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__) > > > > 올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올 해의 마지막 한주도 행복하게 마무리 > > > > 잘 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HAPPY NEW YEAR!!!! > > > > P.S 덕분에 정말 쉽게 이해 되었습니다. > > > 제가 이말을 대폭 줄여서 한거라니깐요 그래서 대충 하라고 했지않습니까~~~대...



07-12-30 · 1.3k · 0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2007-12-28,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당현장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55,000,000,000(부가세 포함)이고 직접노무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인 경우 이중 안전관리비는 6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안전관리비를 만족시킨 경우인가요? > > 2. 직접노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 산정식은 > 총공사비 * 0.7 * 1.88%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총공사비는 안...



07-12-28 · 2.1k · 0
A : 산재 지연보고

지연사유서는 근로복지공단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12-2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작업중 다친 사실을 뒤늦게 얘기해서 본의아니게 > 요양신청서가 1달후에 접수 되었다면 산재 지연 보고가 될텐데 > 이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지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연 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 합당 한 것인지 선배님들 부탁 드립니다.



07-12-28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서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협력업체가 있을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등)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다시말해서 협력업체 계약과 무관하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협력업체와 시공사 간의 회의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회의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야...



07-12-28 · 1.4k · 0
A : 형틀 해체공에 대한 특별 교육

2007-12-27,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유로폼을이용하여 형틀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해체시 작은 사고가 많이 있읍니다. 실질적으로제가 어떻게 할 수있는 일이 없기에 교육부분 말고 ..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ㅠㅠ 작업전 교육도 하고 했느데도 불구하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서 터지는 죽겠읍니다 >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한마디 하겠씁니다...^^ 해체(바라시)공들은 빠루,갓다만 있으면 만사...



07-12-27 · 2.2k · 0
A : 리프트관련건입니다

2007-12-27,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리프트를 이제 막 설치하였고 사용전 해당항목에 대한 > 점검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는데 > 실질적으로 권과방지장치나, 브레이크상태 등등 기계적부분도 점검을 >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 데 선배님들은 일일이 다 해당사항을 점검하느지요? 전문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필요에따라서 공부도 좀해야하고 조언도 듣고 싶은데 ㅋㅋ 좀 도와 주십시요 > 그리고 타워역시 다들 어떤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그냥 가라가 아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점검사항...



07-12-27 · 1.2k · 0
A : 관리감독안전교육

2007-12-27, "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대상이 사무실 직원중 하나여도 상관이없나요?? 현장에 나가는 분이여야하나요?? 한명이라구요? 그냥 하지마세요..^^ 제가아는 관리감독자는 원청직원,하청직원,형틀반장,철근반장등 반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무실,현장 구분하지마시구요..



07-12-2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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