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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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12-29 1,1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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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할 경우
> 어떤경우에 협력업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어떤경우에 불가능 한지
> 정확히 이해 하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할 경우
> 어떤경우에 협력업체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어떤경우에 불가능 한지
> 정확히 이해 하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