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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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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1-05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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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
>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계시던 분이 따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관할 노동청에 선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해서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따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원청현장소장)는 현행법상 따로 선임을 하지않아도 되지만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도(도급 20억 이상 하청소장)선임을 해야되는가 싶은데...
>
>
> >요점은 안전관리자(원청)만 선임하면 되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공사금액은(180억정도 됩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 180억(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협력업체 중에서 120억원이 넘는 곳이
없다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협력업체 중에서 120억원이 넘는 곳이 있다면 협력업체에서 선임하거나 또는 원청에서
대신 선임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원청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노동부에 보고)하고 그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노동부에 미 보고)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포함)이 넘는 협력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책임자를 원청과 별도로 선임(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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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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