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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0-28 1.8k 0

본문

2008-10-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내영에 보면 다른것은 알겠는데 근로자 보호용
> 기능성조끼란 것이 어떤 한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토목현장 동절기 공사에 저희 현장의 직원들에게 인당30만원상당의 등산용 기능성조끼를 사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련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또한,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이라는 사용내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항은 직원보다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여야 사용내역으로 사료되고 직원 즉 안전관계자에게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이라는 사용내역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특정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그러나, 제품이 고가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39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2008-11-0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산재보험으로 처리 했을 경우 재해율은 원청으로 귀속되지만 > 보험료 할증은 산재처리를 한 협력업체에게 넘어갑니다. > 그리고 조선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및 처리 방법 등은 건설업과 비슷하지요... > > 2008-11-06,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늘 명쾌한 답변과 유익한 정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 > 협력업...



08-11-08 · 1.5k · 0
A :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답변 감사합니다.^^* 2008-11-08,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0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산재보험으로 처리 했을 경우 재해율은 원청으로 귀속되지만 > > 보험료 할증은 산재처리를 한 협력업체에게 넘어갑니다. > > 그리고 조선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및 처리 방법 등은 건설업과 비슷하지요... > > > > 2008-11-06,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늘 명쾌한 답변과 유익한 정보 잘 활...



08-11-08 · 1.3k · 0
A : 화기감시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8-11-06, "이성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작업등의 화기작업시 화기감지사를 배치하였습니다 > > 물로 화기 감시 업무만 합니다 > > 이경우 화기 감지사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중에서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08-11-06 · 4.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보고사항??(긴급해요)

2008-11-05, "안전이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기본1과정, 기본2과정을 받기위하여 2주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혹시 감리,시청,혹은 공단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 감리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어떡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그러한 경우 보고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



08-11-05 · 2k · 0
A :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답변내용 추가)

2008-11-04, "이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월달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 > 종전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 오는 10월 22일부터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 그렇다면 상기 법령이 10월 22일 시작한 공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 > 08년 10월22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공사는 이 ...



08-11-04 · 1.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2008-11-04, "LS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노동부령이 정한 안전기술사나 시공기술사로 하면 되는데.. > 검토자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 검토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자는 현장소장, 공사 또는 공무 파트 기술자(건축 또는 토목에 관련 있는 기술자 등)입니다. 검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⑤항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



08-11-04 · 1.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제작성 여부

2008-11-03, "안전지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모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 건설중인 현장을 저희 회사에서 인수 받으려 한다면(현재 골조 10층 진행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일부 작성하여 추가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저희회사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입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무재해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수하는 법인은 부도 또는 합병 등에 ...



08-11-03 · 1.5k · 0
A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 수당 인건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있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때 그일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월급여액의 10%를 안전관리비로 떨 수가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설비소장이 올린 것처럼 그냥 올리죠...원청은 그냥 넘어가고... 많은 현장에서 그게 현실이죠... 설비 작업이 별표3에서 말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이를 근거로 서류를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주시려면 설비소장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급여의 10% 이내에서 터시면 됩니다... 2008-10-3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08-10-31 · 2k · 0
설비소장 술값 주지 마세요~~~

협력업체 소장이라함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칭합니다. 고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함은 겸직이라 볼수 있겠네요.. 안전담당자지정 작업또한 산안법상 유해위험작업중 특별안전교육대상인 33개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에 해당함이 적절하다 사료되므로 설비소장의 안전담당자 수당은 주지않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달라고 찾아오면 똥파이프로 귀싸대기를 날려주세요~~ 2008-10-3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협력업체 설비 소장의 인건비중 10%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달라고 > > 올렸는데요..제 생각에는 그...



08-11-03 · 1.4k · 0
A : 설비소장 술값 주지 마세요~~~

네 ㅎㅎ



08-11-05 · 1.2k · 0
A :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2008-10-30,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환산재해율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 그중 사망사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 > 현재 사망자에 대한 10배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한 시기가 3개월이 경과하면 가중치 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법규 해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유사내용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08-10-30 · 2.2k · 0
A : 업무에 있어서...

글쎄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위 아래 서열(?)이 없거나 서로 모르는 두 분이라면... 연장자에게 선임의 자격을 배려하시거나 아니면 업부분장표를 만들거나... 저녁에 쇠주 한 잔하시면서 모르면 모르다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셔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물이 흐르듯 순리대로 하심이... 2008-10-30, "완죤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두명 있을 경우.. > > 대부분..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하나요? > > 이거 뭐 알아야 뭘 하겠다고 말을 할텐데..



08-10-30 · 1.4k · 0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08-10-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내영에 보면 다른것은 알겠는데 근로자 보호용 > 기능성조끼란 것이 어떤 한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토목현장 동절기 공사에 저희 현장의 직원들에게 인당30만원상당의 등산용 기능성조끼를 사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련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08-10-28 · 1.8k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2008-10-27,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달 안전관리비 정산서류에 업체에서 보낸금액이 계상된 금액보다 > > 더 크게보내왔는데....혹시 이런경험 있었던 선배님이나..이런경우 > > 어떤식으로 해결했는지..선배님들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 >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있습니다.. > >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이월 또는 소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협력업체에서 보낸 금액이 계상된 금액보다 더 크게 보내왔다면 다음 달에 조금 삭...



08-10-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초과분??

헉 이렇게 빨리 ㅎㅎ 식사는 하고 일하시는건지 ㅎㅎ 끼니 거르지마시구..일하세요 ^^



08-10-2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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