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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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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작성일08-01-07 1,31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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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새해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신규현장이 개설되었는데, 기존 현장과 10분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겸직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현장은 200억이상이고.. 신규현장은 90억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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