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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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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1-07    1,1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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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1-07, "DAR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자년 새해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신규현장이 개설되었는데, 기존 현장과 10분거리에 위치해 있어
> 기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겸직선임이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기존현장은 200억이상이고.. 신규현장은 90억입니다...
>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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