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법적으로 5년은 아닙니다.
주공현장에서는 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상 안전경력 5년 이상을 선호하는 것 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으례히 주공현장은 5년 이상이라고 된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안전인에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지요...
2008-01-08, "박무로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경력 3년4개월에 안전경력 1년11개월정도입니다 다음현장으로 주공으로 갈려고 하는데요 아는 소장님이 있으셔서요 그런데
>
> 어느분이 경력이 5년이여야만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법적으로 5년인지 아님 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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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됄까요?
저는 전문업체 경력2년5개월(잡일) 토목현장 종합건설(안전관리자)에 2년 정도 근무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경력이 전문+종합해서 4년5개월 되는건가요?
경력5년이라함은 순수 안전경력5년을 묻는건지 아니면 건설경력이 5년이라는건지 통 구분하기가 애매하네요..
전 안전,건축구분없이 건설경력5년이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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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그러게요 저도 통합으로 경력을 인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안전경력은 2년뿐이라서 꼭 주공일을 하고싶어서 말이죠.....
2008-01-08,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됄까요?
> 저는 전문업체 경력2년5개월(잡일) 토목현장 종합건설(안전관리자)에 2년 정도 근무중인데요
> 이렇게 되면 경력이 전문+종합해서 4년5개월 되는건가요?
> 경력5년이라함은 순수 안전경력5년을 묻는건지 아니면 건설경력이 5년이라는건지 통 구분하기가 애매하네요..
> 전 안전,건축구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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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주공현장에 안전직으로 근무하려면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현장 안전경력이 5년이상 토목현장, 건축현장 관계없으며
기술인 협회 경력기준입니다(주공시방서상 명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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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2008-01-0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현장에 안전직으로 근무하려면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현장 안전경력이 5년이상 토목현장, 건축현장 관계없으며
> 기술인 협회 경력기준입니다(주공시방서상 명기됨)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업체(단종) 100억 정도공사금액의 안전관리자로써 ( 안전관리자로 보기는 힘들지만 안전담당,관리감독자로 보면 되겠군요)..노동부에 선임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수가 없네요..ㅎ 젠장...
여튼 이 경력도 경력인가요?
주로 하는일은 뭐..말씀안드려도 다 아시리라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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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공동주택 90 일
도로 135 일
철근콘크리트 245 일
=건설안전 470 일
본사근무 경력 415 일
참여일수합계 885 일
경력 완전히 개판다 됐음..ㅎㅎ 본사엔 있어본적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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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업체가 주공현장을 수주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받기위해
경력자를 배치 하겠다고. 입찰시 서류를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렇다보니 안전관리자 또한 5년이상 경력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경력은 토목이든 건축이든 합해서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주공현장이 적격현장 인가.최저가 현장인가에 따라 3년 경력이
될수도 있고 5년 이상 경력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01-08,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동주택 90 일
> 도로 135 일
> 철근콘크리트 245 일
> =건설안전 470 일
>
> 본사근무 경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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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신규자 교육시 구비서류
2008-01-07, "안전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교육을 실시할때요
>
> 구비서류가 근로계약서 보호구지급대장 신규교육일지
>
> 여기서 사진도 첨부해야되는건가요?
교육 실시사진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가장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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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행사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것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관할 허가기관에서 요구하여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실시 후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01-07,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가 매달 4일로 알고있는데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협력업체도 안정해져 있는데
>
>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법적인 의무사항인지요?
>
> 또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려구 합니다.
>
> 계획서작성시에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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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1-07, "DAR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자년 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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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2008-01-0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
>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 보임.
>
>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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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사 책자
장단점이 있으므로 대형서점에서 직접 골라 보시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직접 건네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2008-01-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정말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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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술사 공부를 할려고 하는데
> 추천할만한 도서 좀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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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2008-0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
>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계시던 분이 따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관할 노동청에 선임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해서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따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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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원청현장소장)는 현행법상 따로 선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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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해서
한 번에 몇 시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반기 8시간, 년간 16시간 이상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청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니고 안전총괄책임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원청 현장소장이 산안법에 관련하여
받는 교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01-04,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 할려구하는데요
>
> 반기8시간 년간16시간 이잖아요
>
> 그럼 한번 교육을 실시 할때마다 몇시간씩으로 잡아야하나요?
>
> 한시간 또는 두시간?
>
> 그리고 관리감독자 중에서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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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신규자교육에 관한..
신규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시기에 관계없이 반년에 8시간 이상, 일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2008-01-03,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노무자들은 신규채용시 신규자교육을 실시합니다.
>
> 그럼다면 관리감독자(안전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등)들도 현장에
>
> 처음 들어왔을때 신규자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
> 서류를 만들어야 할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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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나이롱 환자 대처법
돈 우려 먹을려는 개수작입니다.
잘 말씀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요양신청은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사업주 직인도 찍어주지 마시고...
아시다시피 요양신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글구 그런 인간들은 필시 노동부에 산재은폐니 뭐니해서
민원 넣을 가능성이 있으니 건수로 잡히더라도 산재조사표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하시고요...
혼자서 작성하려면 똥끝이 탈 겁니다.
한 번 본때를 봐야지 다시는 그런 어설픈 짓을 안 하지...
개xx
힘 내시고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무재해 이룩하자, 안전!!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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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백호우 장비 사고 발생시
1295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번호로 하고 1295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8-01-02,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로 인한 재해자 발생시 산처 처리 및 자동차 보험 처리가
>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시에도 원청사에 재해건수가 올라 가는지
> 궁금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산재처리와 자동차 보험 처리중 선택시
> 어떤 보험 처리가 유익한지 선배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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