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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02-19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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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초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교육신청서가 나왔는데..
>
>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자로써 3년 이내에 3주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
> 되었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이교육을 참석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교육지원실:02-549-9673)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최초의 기본교육 1-3주 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서
타법적용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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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메일 남겨주심 제가 스켄해서 보내 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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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제 멜주소입니다.)
 

0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 > 메일 남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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