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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과 안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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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1-11    1,2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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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전승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궁금한것이 많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산안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 저의 회사는 여러가지 서비업을 하는데요 세탁공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가 90명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나요?
> 선임해야된다면 그 법적근거는 몇조 몇항인지 서비스업은 안나와있어서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년간안전관리계획이나 목표를 제출하나여???참 힘드네요 좀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일정기준의 상시근로자가
근무를 하게되면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서비스업(세탁공장 등)을 하신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산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의 [제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
기계관리법에 의한건설기계대여업 제외)]에 해당이 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 되면
선임방법에 나와 있는 적정한 기준의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바랍니다.

엠파스나 네이버등의 검색엔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검색하면 한글로 된 자료를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안전관리계획이나 목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시는 서비스업을 관할하는 기관 등에서 요구를 한다면 제출을 하셔야 겠지요.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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