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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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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8-01-11    1,0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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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1,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 > 최초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려 했으나..
> > 재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 > 산재처리를 하려 합니다..... 아직 1달 넘지는 않았구요..
> > 지금까지 치료비용이 꽤 지출됬는데...
> > 산재로 가면 기 치료비용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 > 그리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지
> > 아니면 재해자,목격자 진술서,안전교육일지 사고원인 북석표 등
> > 모두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산재처리가처음인가보군요
> 요양신청서만작성하여 3부작성하여 병원에다가주면알아서접수해줌
> 교육일지등은 필요없음


산재처리로 갈 경우에는 치료비용 환급이 나옵니다.
단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치료 및 약제가 있어서 100% 환급은 안됍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는 산재발생분석표 및 목격자 진술서등 준비하셔야합니다.
글고 근로복지공단에도 병원 진단서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자 사고난 사람은 분명히 많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회사측에서 볼땐 경미하다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사자 및 병원 측에서는 부풀려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공상을 하지 않고 산재로 할려는것은 회사에 합의금을 최대한 받을려고 엄포놓는겁니다. 산재를 분명히 안할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것입니다.
원청소장및전문업체에서 결정권을 가진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합의보는사람은 아닙니다...
경미하다면 적절한 선에서 자꾸 접촉을하여 합의를 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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