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산재관련.....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8-01-11 1.6k 0

본문

2008-01-1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1,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 > 최초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려 했으나..
> > 재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 > 산재처리를 하려 합니다..... 아직 1달 넘지는 않았구요..
> > 지금까지 치료비용이 꽤 지출됬는데...
> > 산재로 가면 기 치료비용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 > 그리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만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지
> > 아니면 재해자,목격자 진술서,안전교육일지 사고원인 북석표 등
> > 모두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 산재처리가처음인가보군요
> 요양신청서만작성하여 3부작성하여 병원에다가주면알아서접수해줌
> 교육일지등은 필요없음


산재처리로 갈 경우에는 치료비용 환급이 나옵니다.
단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치료 및 약제가 있어서 100% 환급은 안됍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는 산재발생분석표 및 목격자 진술서등 준비하셔야합니다.
글고 근로복지공단에도 병원 진단서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자 사고난 사람은 분명히 많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회사측에서 볼땐 경미하다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사자 및 병원 측에서는 부풀려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공상을 하지 않고 산재로 할려는것은 회사에 합의금을 최대한 받을려고 엄포놓는겁니다. 산재를 분명히 안할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것입니다.
원청소장및전문업체에서 결정권을 가진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합의보는사람은 아닙니다...
경미하다면 적절한 선에서 자꾸 접촉을하여 합의를 보심이 좋습니다.



Q & A

전체 8,829건 383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 첨부파일

2008-01-10,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 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가 통합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무슨서류를 작성 보관하면 되는건가요?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건지....? 첨부파일(P3, P16~2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01-10 · 1.4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과 안전계획서

답변좀 해주세요 ㅠㅠ



08-01-11 · 1.5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기준과 안전계획서

2008-01-09, "전승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궁금한것이 많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 산안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 저의 회사는 여러가지 서비업을 하는데요 세탁공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가 90명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나요? > 선임해야된다면 그 법적근거는 몇조 몇항인지 서비스업은 안나와있어서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년간안전관리계획이나 목표를 제출하나여???참 힘드네요 좀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이 ...



08-01-11 · 1.8k · 0
A : 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건설업 토목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이므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01-09,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년도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서류를 만들려구했는데요 > > 시행령 제25조를 보니깐 위원회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100 중에 유해위험업좀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저희 현장은 토목이고 공사금액은 150억이 넘습니다. > > 근데 상시근로자가 90명 미만이고 유해위험 ...



08-01-09 · 1.4k · 0
A : 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2008-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토목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이므로 해당된다고 > 보시면 됩니다. > > 2008-01-09, "쪼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지난년도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서류를 만들려구했는데요 > > > > 시행령 제25조를 보니깐 위원회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 > >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 > >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100 중에 유해위험업좀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 > > > 저희 ...



08-01-09 · 1.5k · 0
A : 콘잡..

한때 혜동이 엠코의 산재처리 업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08-01-10 · 1.2k · 0
A : 준공서류에 관해서요

2008-01-08,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인데요 > 감리단에서 지금까지 안전관리(협의체,사업주간,교육,점검,점검일지) > 이런 등등 모든걸다 정리해서 달라는데요. > 이게 맞는거에요? > 매달 감리단에 공문으로 사용관리비 및 실적부를 제출했거든요 > 그거 하나면 되는거 아예요 > > 감리단이 짜자라게 다 시키네요 > 전현장에서 감리단이 별 상관 안했는데. > 어찌 되는거에요?> 초반에 당신을 잡을려고 합니다..서류보고 트집잡아서 자기위주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 ㅋㅋ 잡히든지 안잡히든지 공생관계이니깐 ...



08-01-09 · 1.4k · 0
A : 골프장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초급입니다.

지역 지도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안전



08-01-08 · 1.6k · 0
구체적으로 질문내용 기재

1.본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요약정리하여 기재하세요 2.질문사항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3.본인 연락처 및 성명 소속회사 (개설현장 지역) 4.답변한 안전관리자는 골프장현장 입니다



08-01-08 · 1.3k · 0
A : 중장비 사용계획서에 대해서..

장비기사도 신규채용시교육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비기사도 무재해시간에 산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34번 자료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하세요 중장비에 대한 안전교육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2008-01-08, "안전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 사용계획서라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 자료에서 찾아보니 서식파일은 없는것 같더라구요 > > 중장비 사용계획서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것이며 > > 어떻게 작성되는것인지좀 알려주세요 > > 그리고 서식있으시면 simanjsu@...



08-01-08 · 1.8k · 0
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법적으로 5년은 아닙니다. 주공현장에서는 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상 안전경력 5년 이상을 선호하는 것 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으례히 주공현장은 5년 이상이라고 된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안전인에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지요... 2008-01-08, "박무로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경력 3년4개월에 안전경력 1년11개월정도입니다 다음현장으로 주공으로 갈려고 하는데요 아는 소장님이 있으셔서요 그런데 > > 어느분이 경력이 5년이여야만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법적으로 5년인지 아님 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08-01-08 · 1.3k · 0
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됄까요? 저는 전문업체 경력2년5개월(잡일) 토목현장 종합건설(안전관리자)에 2년 정도 근무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경력이 전문+종합해서 4년5개월 되는건가요? 경력5년이라함은 순수 안전경력5년을 묻는건지 아니면 건설경력이 5년이라는건지 통 구분하기가 애매하네요.. 전 안전,건축구분없이 건설경력5년이면 좋겠는데...^^



08-01-08 · 1.5k · 0
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그러게요 저도 통합으로 경력을 인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안전경력은 2년뿐이라서 꼭 주공일을 하고싶어서 말이죠..... 2008-01-08,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됄까요? > 저는 전문업체 경력2년5개월(잡일) 토목현장 종합건설(안전관리자)에 2년 정도 근무중인데요 > 이렇게 되면 경력이 전문+종합해서 4년5개월 되는건가요? > 경력5년이라함은 순수 안전경력5년을 묻는건지 아니면 건설경력이 5년이라는건지 통 구분하기가 애매하네요.. > 전 안전,건축구분없이 ...



08-01-08 · 1.6k · 0
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주공현장에 안전직으로 근무하려면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현장 안전경력이 5년이상 토목현장, 건축현장 관계없으며 기술인 협회 경력기준입니다(주공시방서상 명기됨)



08-01-08 · 1.5k · 0
A : 주공현장 을 들어갈려면 경력이 5년이여야 합니까

2008-01-0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현장에 안전직으로 근무하려면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현장 안전경력이 5년이상 토목현장, 건축현장 관계없으며 > 기술인 협회 경력기준입니다(주공시방서상 명기됨)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업체(단종) 100억 정도공사금액의 안전관리자로써 ( 안전관리자로 보기는 힘들지만 안전담당,관리감독자로 보면 되겠군요)..노동부에 선임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수가 없네요..ㅎ 젠장... 여튼 이 경력도 경력인가요? 주로 하는일은 뭐..말씀안드려도 다 아시리라 봅니...



08-01-08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42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