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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에 관해서 (그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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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짜 08-01-14 1,0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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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이 장년에 안전보건협의체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올해는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 있지만 장년이라면 안전보건
협의체 활동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보건 협의체 설치대상 내용중에 건설업은 하도급에
의한 공사 수행시 설치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제 저희 현장은 착공일은 8월달있었지만 아지 여러가지 일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은 수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직 하도급을 정하
지도 않았고 타회사와 공동 도급인 상황에서 직영으로 장비 한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저희 현장이 안전보건협의회 설치대상에
안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그외 다른 조건이나 내용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가 안되어 있었네요
미쳐부러..
위원회에 대해서 검색한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봤습니다.
...........................................................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로 새로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설업의 경우는 통상 도급에 의한 사업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인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도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작업자도 한사람뿐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물런 위원회를 개체할수도 없구요
제 생각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더라구요 올해는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 있지만 장년이라면 안전보건
협의체 활동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보건 협의체 설치대상 내용중에 건설업은 하도급에
의한 공사 수행시 설치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제 저희 현장은 착공일은 8월달있었지만 아지 여러가지 일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은 수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직 하도급을 정하
지도 않았고 타회사와 공동 도급인 상황에서 직영으로 장비 한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저희 현장이 안전보건협의회 설치대상에
안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그외 다른 조건이나 내용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가 안되어 있었네요
미쳐부러..
위원회에 대해서 검색한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봤습니다.
...........................................................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로 새로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 ......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설업의 경우는 통상 도급에 의한 사업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간)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인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도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작업자도 한사람뿐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물런 위원회를 개체할수도 없구요
제 생각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