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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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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08-01-14    8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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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 운영자분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근로복지 공단에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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