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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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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8-01-14    1,1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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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는 어떤가요? 위원회와 협의체 두개다 해야만 하나요?

개정에는 둘중하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만 그런건지..


2008-01-1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때문에 산업안전공단 건설
>
> 안전팀으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아직
>
>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 관계자왈'협력업체가 없고 직영근로자도 한명뿐이
>
> 지니 아직까지는 구성은 안하셔두 됩니다. 단지 나중에 협력업체가 결
>
> 정 나시면 그때는 구성하셔야합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
>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협의체에 관한 내용을 문의했었는데요 아직까지
>
> 노사협의체는 실시 시행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
>
> 체는 계속 구성 실시해야한다고 하네요.
>
>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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