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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1-14 1,032회 0건

본문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동법 부칙 (제8562호, 2007.7.27.)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
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따라서,

1)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2) 1.항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 실시시기는 상기 부칙에서 보듯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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