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소장이가 현장 근로자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주라 하는데..
> 애매 하네요..
> 근로자를 위한거면 다 되는거 같은데...
> 참 애매...
> 알려 주세요..
당신 안전관리자 아니죠?
질문이 좀 그렇네요.^^..근로자를 위한거면 다되는거 같은데....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안돼고 회사를 위해서도 안됍니다..
딱 중립이여야 합니다..
님 .... 아... 저도 무척 힘듭니다....
소장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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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2008-01-1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5, "안전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근로자 작업복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 소장이가 현장 근로자 작업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주라 하는데..
> > 애매 하네요..
> > 근로자를 위한거면 다 되는거 같은데...
> > 참 애매...
> > 알려 주세요..
>
> 당신 안전관리자 아니죠?
> 질문이 좀 그렇네요.^^..근로자를 위한거면 다되는거 같은데....
>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안돼고 회사를 위해서도 안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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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정리중
>
> 입니다.
>
> 관련 서식을 찾아보던중에 노동부 고시에 나왔있는 양식하구 산안법
>
> 시행규칙에 나와있는것 두가지가 나와 있더군요
>
> 공단점검때는 서류제출용으로도 쓸려면 어디에 나와있는 양식으로
>
> 작성을 해야하나요?
>
> 둘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6호서식]은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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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계획서나 내역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비슷비슷하더라도 서식이 2가지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관리자 분들 안전관리계획서를 참고로 몇개 보고 있는데 어떤분은
시행규칙서식을 어떤분은 노동부 서식을 사용하셨더라구요
계획서 작성용이나 제출용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써도되는건지
아니면 각각의 쓰이는 목적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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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서식에 관해서
2008-01-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사용계획서하고 사용내역서의 차이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
> 계획서나 내역서는 큰 차이가 없는것같은데요
>
> 비슷비슷하더라도 서식이 2가지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를거라고
>
> 생각하거든요
>
> 다른 관리자 분들 안전관리계획서를 참고로 몇개 보고 있는데 어떤분은
>
> 시행규칙서식을 어떤분은 노동부 서식을 사용하셨더라구요
>
> 계획서 작성용이나 제출용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써도되는건지
>
> 아니면 각각의 쓰이는 목적이 있는건지...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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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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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법 교육시간.
2008-01-15, "백년대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안법에 보면
>
> 1개월에 2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잖아요.
>
> 그럼 한번에 8시간 하면 4달동안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좀알려주세요
>
> 사정상 1개월씩 교육을 시킬수없어서 한꺼번에 시킬수 밖에
>
>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거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시간이 다소 조정이 되었으나,
건설업은 제외가 되어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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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교육
물론 0 0 님이 매일 신규채용자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 되리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아침 안전체조시 신규 출력인원을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현장은 신규인력이 많다보니 다소 귀찮기도 하지만 신규교육을 하고 않하고는 산재사고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미천한 생각입니다... 이상 안전꽃미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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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교육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루 날일하는 일용직도 신규 교육 해야합니까?
> 날일하는 용역도 해야합니까?
> 우스운 질문이지만 100% 신규교육하는 건축현장있으면 어디 애기 한번 해주시죠~~
굳이 신규교육 시간을 다 채우는건 무리지만 일을 하기위해 오면 일단 아침에 사무실에서 간단한 근로계약서라든지 서류를 작성할때 안전수칙서약서를 간단히 읽어볼수 있도록하고 그날 할 작업등에대한 간단한 브리핑 정도와 특이사항(건강관련이상)등을 확인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일일이 일용직까지 교육을 시킬순 없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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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교육
일용직은 사람 아닙니까?
일용직은 오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나와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욕이나 먹고 쫒겨나서
돈 몇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많아서 교육을 못한다면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부탁하면 될듯 하고
남에게 시키자니 교육내용이 부실할 것 같으면
교육자료를 유익하게 만들면 될 듯 합니다.
사람들 모여 놓고 서류준비하고
개인보호구 확인하고
금일 작업내용 설명하고
최근 사고사례나 현장 설명 하면 1시간이
부족할 듯합니다.
2008-01-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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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교육
안전관리자로써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놈의 "일(돈)"이란 놈이 우리 안전관리자들을 나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라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처한 위치와 환경에 적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답답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야죠!
쨍하고 햇빛이 뜰때까지요 언제일지는모르지만 자신이 생각과 행동이 옳으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야겠죠!
안전관리자님들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 하시고요!
2008-01-1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은 사람 아닙니까?
> 일용직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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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교육
2008-01-14,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은 사람 아닙니까?
> 일용직은 오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나와서
> 그냥 시키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욕이나 먹고 쫒겨나서
> 돈 몇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
> 사람이 많아서 교육을 못한다면
>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부탁하면 될듯 하고
> 남에게 시키자니 교육내용이 부실할 것 같으면
> 교육자료를 유익하게 만들면 될 듯 합니다.
>
> 사람들 모여 놓고 서류준비하고
> 개인보호구 확인하고
> 금일 작업내용 설명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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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제조업체는 어떤가요? 위원회와 협의체 두개다 해야만 하나요?
개정에는 둘중하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만 그런건지..
2008-01-1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때문에 산업안전공단 건설
>
> 안전팀으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아직
>
>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 관계자왈'협력업체가 없고 직영근로자도 한명뿐이
>
> 지니 아직까지는 구성은 안하셔두 됩니다. 단지 나중에 협력업체가 결
>
> 정 나시면 그때는 구성하셔야합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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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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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노사협의체에 관한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2008-01-1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도대체 어떻하라말입니까..조만간 회의를 개최해야하는데 플랜카드 걸어놓고 할껀데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 김영근씨는 노사협의체 08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시던데..
> 공단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하라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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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에 제출합니다.(참고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부에 보고하는겁니다...)
이상 안전꽃미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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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2008-01-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여러 조건이 충족된 곳에서는
>
> 노사 협으체를 구성 활동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노사 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의 통합이라고 보던
>
> 데요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만하고 활동은 노사협의체로
>
> 갈음할 수 있다는건가요
>
> 노사협의체 설치운영 조건은 공사금액120억이상 토목150억이상 이라고
>
> 알고 있습니다. 그외 또 필요한게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499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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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두산건설의 본사계약직
두산건설채용계획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설워커나콘잡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군요.
2008-01-12, "이미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인 여러분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두산건설에서 금번에 안전관리자(본사계약직)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현채?본사계약?을 여쭈었더니...본사계약이라하는데요..
> 본사계약직은 본사랑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 현채는 현장에서 소장 또는 관리랑 계약하고..??
> 궁궁한 사항은
> 1. 본사계약직 급여 : 대리(현장근무 기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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