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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2-23 2,027회 0건

본문

02-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다보니 안전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 기사와 산업기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분은
> 좀 알려주세요.. 차이가 심하다면 기사를 다시 딸 생각입니다.
> 도급금액에 따른 선임에서의 차이 혹은 직장에서의 월급차이등..
>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기사와 산업기사의 월급 차이는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올립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과 산업기사(에전의 2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에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산업기사(2급)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기업에서는 기사를 더 선호하는 편임.
- 기술사 응시할 시 2년의 경력차이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 자격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기술지도기관에서 인력기준상 상위인력 이동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기타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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