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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의한사고시 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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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8-01-16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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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장옆도로에서 근로자가 도로를 횡단하다 지나가는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무재해일수는 중단되어 사고일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건지?

아님 현장밖의 사고로 간주하여 무재해일수는 기존달성일수를 연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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