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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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1-17 1,1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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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설령 이런경우 각 8개 회사가 협정을 맺어서 지분율되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그럼이만, 안전제일!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설령 이런경우 각 8개 회사가 협정을 맺어서 지분율되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