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08-01-18     1.5k    0

본문

김영근님 고맙습니다.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군요
이문제로 직원간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열명의 사람보다 한사람의 현명은 답변이 났습니다.






2008-01-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 현재 8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사업)
> > 사고발생시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 - 각회사 지분율되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사고난 회사가 100%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회사별 각자 생각이 달라서
> > - 어떤사람은 질의회시집을 가지고 왔는데 1994년과 1996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분율이 아닌 해당회사가 100%책임을 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설령 이런경우 각 8개 회사가 협정을 맺어서 지분율되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나목의
>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
> 다만,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
>
> 그럼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80 페이지
A :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여~ 2008-01-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
08-01-24 · 1.4k · 0
A : 토목현장 파쇄기에 관해서
 

2008-01-2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파쇄기로 폐목 파쇄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 기사분 자격증 사본을...
08-01-23 · 1.2k · 0
A :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된다고 말합니다.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08-01-23 · 2.1k · 0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01-2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과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공사를 합친 금액이 140억이므로 > 안전관리...
08-01-23 · 1.7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ㅜㅜ 물론 예전에 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08-01-23 · 1.7k · 0
A : Re)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90억원)과 생명공학관(5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각각 공사금액이 ...
08-01-24 · 2.1k · 0
A : 재해영향평가서란?
 

http://blog.naver.com/mysanma/37120700를 참조하삼~ ㅎ 2008-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1-24 · 1.5k · 0
A : 제3자에의한 사고는 무재해를 인정해준다는 공단 사례집이 있습니다.
 

2008-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공단에 무재해개시 신고를 하니까 보내준 책자에 보면 > 제3자에 의한 사고는 ...
08-01-23 · 1.6k · 0
A :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는데... 이게 맞는 지 모르겠네요... 2008-01-21, "안전인" 님이 쓰...
08-01-21 · 1.4k · 0
A : 무재해 달성후 사고시
 

무재해 다시 0부터시작입니다.(2008년도에 바뀌것이없다면요) 무재해1배는 이미 인정되었으니..2배(2백만인시)달성후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
08-01-18 · 1.7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난 다음날 부터 무재해 개시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알았네요 힘내시고 수고하십시요
08-01-17 · 1.6k · 0
A : 사고후 무재해
 

사고가 난 날 다음부터 개시해야 함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2008-01-1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 처리후 무재해...
08-01-17 · 1.6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01-17, "심우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1-17 · 1.7k · 0
A : 31m이상 외부비계 설치 기준 문의
 

2008-01-1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간에 브라켓으로 잡고 이 높이가 31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08-01-17 · 2.6k · 0
A : 공동이행방식 재해율산정방법에 대해
 

2008-01-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많은곳을 가봐도 이곳만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8-01-17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3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