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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장비 안전난간대 수리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서용훈 작성일04-02-26 1,436회 0건

본문

수고 하십니다.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경우 난간대 수리,보수작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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