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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상장비 안전난간대 수리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2-26 1,909회 0건

본문

02-26,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경우 난간대 수리,보수작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펌프 또는 GRAB준설선에 설치되는 난간대는 준설선에 반드시 설치를
하여야 할 항목으로 보아 이를 수리, 보수작업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회시 : 귀 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 도색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8, 2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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