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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1-31    1,1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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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총 6개의 제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다른곳은 저희 사무실과 거리가 가까운데 현재 작업중인
> 제방은 사무실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입니다..
> 그러다 보니 현장에 나가서 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 1.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 2. 작업개시전,후 안전교육
> 위 교육은 협력업체 소장님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3. 협력업체에 직원이 3명 있는데 백호작업시 별도로
> 전담 신호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협력업체에서 백호작업 시 별도로 전담 유도 또는 신호자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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