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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수 관리감독자상?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8-02-08 974회 0건

본문

근로자 개념도 맞다고 보고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였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노무관리 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08-02-0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 우수근로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건 현장 관리(근로자 관리를 잘하여서 ) 관리감독자상이라고 하여 포상을 하였는데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괜찮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제가 근로자라 생각하는 범위는
> 현장 원청 현장소장,하청 현장소장 이하는 다 근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 현장소장은 대표 대리이기 때문에 사업주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원청직원,하청직원은 근로자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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